뒤로 다가와 손 만지고 발로 엉덩이 차고…딸 뻘 종업원에 음식점 실장이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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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딸 또래의 20대 종업원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며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딸뻘의 나이인 B씨를 상대로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손을 만지거나 발로 엉덩이를 차는 것은 물론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등 근무 장소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반복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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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딸 또래의 20대 종업원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며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실장으로 일한 A씨는 2021년 3월 4일 오후 2시 4분께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종업원 B(21·여)씨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등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뻘의 나이인 B씨를 상대로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손을 만지거나 발로 엉덩이를 차는 것은 물론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등 근무 장소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반복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어린 종업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강제추행을 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단계에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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