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부터 불법튜닝·대포차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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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튜닝 차량이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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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튜닝 차량이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다.
특히 이륜차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미신고 불법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작년에도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총 33만7000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부과(2만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2022년 적발건수(28만4000대 적발)에 비해 18.73% 늘어난 수치다.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행안부가 작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개통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도 20만건이 접수, 그 중 15만7000건이 처리됐다.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처벌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포털 )'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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