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달간 불법튜닝·불법명의·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

이배운 2024. 5.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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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1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대포차'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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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부터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지난해 불법 자동차 33만 7000대 적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1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자동차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대포차’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만7000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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