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비용 제외' 혜택

김유승 기자 2024. 5. 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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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공공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지출한 비용을 경영평가 비용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비용 지출이 늘어나면 경영평가에 불리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은 평가상 비용에서 제외해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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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공공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지출한 비용을 경영평가 비용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비용 지출이 늘어나면 경영평가에 불리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은 평가상 비용에서 제외해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되며 정부가 내년 경영평가 시 올해 실적을 평가할 때 반영된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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