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에 히잡 안 씌운 이란 감독, 결국 망명…8년 징역형 받아

김미나 기자 2024. 5. 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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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에게 히잡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8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란 영화계의 거장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이 결국 유럽으로 망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라술로프 감독은 '신성한 무화과 씨앗'이라는 영화를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촬영한 것이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공모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최근 이란 이슬람혁명법원에서 징역 8년형과 태형, 재산몰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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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영화계 거장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
성직자·사형제 비판 영화로 정부와 갈등
이란 감독 모하마드 라술로프가 2017년 5월19일 프랑스 남부 칸에서 열린 70회 칸국제영화제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칸/AFP 연합뉴스

여배우에게 히잡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8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란 영화계의 거장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이 결국 유럽으로 망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라술로프 감독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친절하고 사심 없이, 때로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망명 사실을 알렸다. 그는 눈 덮인 산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라술로프 감독은 대변인을 통해 내놓은 별도의 성명에서는 “나는 감옥과 이란을 떠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유배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당한 최근 판결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이란 사법부가 너무 잔인하고 이상한 판결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불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전했다.

라술로프 감독은 ‘신성한 무화과 씨앗’이라는 영화를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촬영한 것이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공모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최근 이란 이슬람혁명법원에서 징역 8년형과 태형, 재산몰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라술로프 감독의 영화에서 출연 여배우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의 변호인인 바바크 파크니아는 지난 8일 이런 법원 결정을 공개하면서 “영화 참여 구성원 전원이 출국 금지됐고, 정보부 보안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영국 가디언에 전했다. 문제가 된 영화 ‘신성한 무화과 씨앗’은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77회 칸국제영화제에서 개봉한다. 그가 이번 칸영화제에 참석할지에 관해 클라우디아 토마시니 대변인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영화산업이 국제적으로 호평받고 있으나, 이란 내부에서는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받아 상영과 촬영이 금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술로프 감독은 영화를 통해 이란의 성직자 통치행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비쳐오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라술로프 감독은 2020년 이란의 사형제도를 다룬 영화 ‘사탄은 없다’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받았지만, 이란 당국이 막아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당국 허가 없이 영화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7월에도 아바단 쇼핑몰 붕괴 사고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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