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갚을게"…지적장애 여친 이용해 수천만 원 사기 친 30대 실형

임상범 기자 2024. 5.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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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여자친구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아 4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여자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70회에 걸쳐 800만 원을 결제하거나 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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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여자친구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아 4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지만 돈을 갚아줄 것처럼 여자친구를 속인 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 개인정보를 입력해 돈을 빌렸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여자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70회에 걸쳐 800만 원을 결제하거나 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그 수법도 여자친구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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