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영업정지’ 처분

임태균 기자 2024. 5.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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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을 강요한 여행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A여행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면세점 등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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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행업계 불공정 행위 엄격하게 대처”
크루즈를 타고 한국에 방문한 중국 단체관광객 모습. 연합뉴스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을 강요한 여행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A여행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A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다.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 행위를 발견해 A여행사에 1개월 영업정지를 내렸으며, 이후 A여행사가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2016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면세점 등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했다. 또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점도 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주된 이유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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