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급여 지급 미룬 근로복지공단…대법 "평균임금 증액 반영해야"

조준영 기자 2024. 5. 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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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미루다 뒤늦게 지급 결정을 내렸다면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2004년 3월 당시의 평균임금 9만1023여원에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 99일을 곱한 액수였다.

A씨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지나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낮아진 만큼 평균임금을 정정해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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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미루다 뒤늦게 지급 결정을 내렸다면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4년 정밀진단을 통해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을 했다. 공단은 1999년 '진폐근로자의 경우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2018년 1월 또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결에 따라 공단은 업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해 2018년 4월 A씨에게 장해일시금으로 901만1360원을 지급했다. A씨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2004년 3월 당시의 평균임금 9만1023여원에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 99일을 곱한 액수였다.

A씨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지나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낮아진 만큼 평균임금을 정정해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거부했다.

A씨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취지를 이유로 사건을 하급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우선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36조3항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이유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며 "제도 미비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거부 또는 지체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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