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친 명의로 4000만원 대출 후 가로챈 30대 ‘징역 3년 9개월’

신정훈 기자 2024. 5.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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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를 이용해 4000만원을 빼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 이름으로 각종 대출을 받아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돈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앱(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돈을 빌렸다. 또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사기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여자친구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70회에 걸쳐 8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그는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사리 변별력이 떨어지는 여자친구를 이용해 금전을 착취한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 보상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판기일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도 시종일관 불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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