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받아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박건영 기자 2024. 5. 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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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 명의로 받은 대출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 B 씨 명의로 총 3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여자친구의 지인 C 씨에게도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한뒤 1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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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 명의로 받은 대출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 B 씨 명의로 총 3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씨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70회에 걸쳐 81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B 씨가 경제관념이 부족하고 대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A 씨는 여자친구의 지인 C 씨에게도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한뒤 1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앞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자친구의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철저하게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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