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자친구에 사기 행각 30대 남성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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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지적장애 2급인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중고차를 사는 등 모두 6,700여만 원 상당의 빚을 떠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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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지적장애 2급인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중고차를 사는 등 모두 6,700여만 원 상당의 빚을 떠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갚겠다"면서 여자친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사기 범행에 여자친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고, 수법도 여자친구의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철저하게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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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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