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자친구에 사기 행각 30대 남성 징역

송근섭 2024. 5. 15.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지적장애 2급인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중고차를 사는 등 모두 6,700여만 원 상당의 빚을 떠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지적장애 2급인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중고차를 사는 등 모두 6,700여만 원 상당의 빚을 떠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갚겠다"면서 여자친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사기 범행에 여자친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고, 수법도 여자친구의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철저하게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사리변별력이 떨어지는 여자친구를 끝까지 착취한 것으로 쉽게 용서받기 어렵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