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가스라이팅 성범죄 저지른 20대 여성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실상 B양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A씨는 그해 9월부터 3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급기야 흉기로 B양을 위협하거나 성폭행도 했지만,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피해자 B양에게 접근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B양이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한 이후 집에서 쫓겨나 청소년 쉼터를 전전해온 사정을 이용해 자신에게 의지하게 했다.
사실상 B양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A씨는 그해 9월부터 3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고 떠나겠다고 하자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급기야 흉기로 B양을 위협하거나 성폭행도 했지만,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양태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고 성 관념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치매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 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 | 연합뉴스
- 잣 따러 나무 올라간 60대 남성, 6m 높이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단골도 등 돌렸다"…스타벅스 '좋은 시절' 끝났나 | 연합뉴스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여성 살해하려 한 50대 붙잡혀 | 연합뉴스
- 기증받은 시신으로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 논란(종합) | 연합뉴스
- 권익위,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종합2보) | 연합뉴스
-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에 추가소송…"가처분은 표절사안과 무관" | 연합뉴스
- 첸백시 "매출 10% 요구 부당"…SM "탬퍼링이 본질, 책임 묻겠다"(종합) | 연합뉴스
- "왜 주차 위반 스티커 붙여"…60대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 연합뉴스
- 내리막서 '위기일발'…제동장치 풀린 트럭 올라타 사고막은 30대(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