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가스라이팅 성범죄 저지른 20대 여성 중형

김선호 2024. 5. 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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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실상 B양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A씨는 그해 9월부터 3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급기야 흉기로 B양을 위협하거나 성폭행도 했지만,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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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피해자 B양에게 접근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B양이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한 이후 집에서 쫓겨나 청소년 쉼터를 전전해온 사정을 이용해 자신에게 의지하게 했다.

사실상 B양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A씨는 그해 9월부터 3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고 떠나겠다고 하자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급기야 흉기로 B양을 위협하거나 성폭행도 했지만,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양태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고 성 관념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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