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비과세·감면 실태조사…15억6000만 원 추징

안지율 기자 2024. 5. 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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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과 관련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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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과 관련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무조사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으며, 세무조사 기본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구현,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조사,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거래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등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8360여건)에 대해 감면 항목별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사용, 유예기간 내 직접 미사용, 의무사용기간 내 매각·증여 및 타용도 사용 등 지방세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별 추징요건 해당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임대주택(장기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창업중소기업(감면 업종 미사용), 자경농지(취득일부터 2년 이내 농지 미조성), 생애최초 주택 구입(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 매각), 종교단체(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용도 미사용), 어린이집(직접 사용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등 감면 항목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은 지방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15억6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과세예고 통지했다.

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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