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간부 5명 ‘뭇매’...‘끙끙’ 앓는 부천시체육회

김종구 기자 2024. 5. 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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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육회 직원 등 시의원에 투서
인사위, 징계 대상자에 정직 등 처분
2차 피해 방지 위한 조치 필요 지적도
최근 부천시체육회 팀장급 간부의 ‘직장 갑질’로 회장 등 간부 5명이 인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부천시체육회 사무실. 김종구기자

 

부천시체육회 회장 등 간부 5명이 팀장급 간부의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해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부천시체육회에 따르면 부천시체육회 직원과 지도자 등 22명은 지난해 11월 체육회 팀장급 간부 A씨의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내용을 장해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에게 투서했다.

투서엔 품위유지 위반, 술자리 성희롱, 잦은 집합 등 직장내 갑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같은 해 11월2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체육회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부천시체육회는 같은 해 12월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수용하고 외부기관(노무사단체)에 진상 조사 의뢰를 결정했다.

부천시체육회는 같은 달 22일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천분회에서 공인노무사 2명을 추천받아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진상 조사는 다섯 차례 대면조사를 진행됐으며 지난 2월4일 운영위에 대면조사 결과서를 제출했고 운영위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위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넘겨받고 직장 내 갑질 피해자와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이후 인사위는 지난 3월29일 체육회 회장과 국장은 직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경영지원부장과 사업지원부장도 직원 관리 소홀로 ‘경고’ 처분 징계를 내렸다.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과 분리조치 징계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인사위에서 징계를 받은 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것으로 회장 등은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부천시체육회 사무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함께 근무하는 환경에서 직원 간 분리조치가 쉽지 않아 A씨가 복귀할 경우 분리조치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천시체육회 회원 B씨는 “체육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부천시체육회 명성에 먹칠한 사례이며 집행부가 ‘쉬쉬’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는 이번 사태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향후 투명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인사위로부터 회장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A씨가 인사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지만 체육회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재발 방지 등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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