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팔 주무르고 만지고' 종업원 추행 음식점 실장 벌금형

이채윤 2024. 5. 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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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던 40대가 같이 일하는 20대 종업원에게 신체접촉을 하며 강제추행을 반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실장으로 일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4일 오후 2시 4분쯤 의자에 앉아 있던 종업원 B(21·여)씨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등 7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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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식당에서 일하던 40대가 같이 일하는 20대 종업원에게 신체접촉을 하며 강제추행을 반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실장으로 일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4일 오후 2시 4분쯤 의자에 앉아 있던 종업원 B(21·여)씨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등 7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손을 만지거나 발로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등 근무 장소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반복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어린 종업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강제추행을 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단계에서 300만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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