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관계자들 '음화반포죄'로 입건

신진욱 기자 2024. 5. 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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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경찰서 전경. 신진욱기자

 

어린이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그림 패널을 전시한 관계자와 작가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 혐의로 관계자와 작가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의 수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들은 지난 4~5일 고양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적용된 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고양 킨텍스 내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행사는 만화·애니메이션 동호인들이 연합해 이틀간 개최한 전시회로, 문제가 된 전시물은 ‘어른의 특별존’이라는 이름의 부스에서 전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해당 전시물을 아동 성착취물로 보고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음화반포죄 보다 처벌 수위가 강하다.

경찰도 이 전시행위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해왔다.

실제 전시된 여성 캐릭터들의 원작 내 설정은 인간이 아닌 천사, 악마 등이지만, 명백하게 인간의 형태를 띠며 설정상 나이도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현장에서도 대상물을 두고 ‘어린이’가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들에게 아청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패널 등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전시돼서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아청법에 규정된 성 착취물은 온라인 내로 한정돼 있어 법 적용이 어렵지 않나 판단된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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