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미뤄진 진폐근로자 장해급여…대법 "평균임금 정정해야"

윤다정 기자 2024. 5. 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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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중이던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미루다 뒤늦게 지급하게 됐다면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단은 1999년 '진폐근로자의 경우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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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보험급여 가치 하락"
"지급거부 지연보상 규정 없어…재해근로자 보호해야"
ⓒ News1 DB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중이던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미루다 뒤늦게 지급하게 됐다면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04년 진폐증 제1형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게 됐다. 공단은 1999년 '진폐근로자의 경우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바꿨다.

이에 A 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2차례에 걸쳐 장해급여 지급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2018년 1월 또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공단은 기준을 새로 마련해 2018년 4월 A 씨에게 장해일시금으로 901만 1360 원을 지급했다. 이는 A 씨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2004년 3월 당시의 평균임금 9만 1023 원 87전에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 99일을 곱한 액수였다.

A 씨는 같은 해 5월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금여 차액 지급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피고(공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먼저 산재보험법 36조 3항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이유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공단이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해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피고(공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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