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회사에 특허권 '셀프 양도'…56억원 횡령한 충북대 교수

이성민 2024. 5.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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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학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임의로 매도해 수십억원을 챙긴 국립대학교 교수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자신이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주시 소재 난치병 치료제 개발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삿돈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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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소속 대학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임의로 매도해 수십억원을 챙긴 국립대학교 교수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흥덕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 흥덕경찰서는 15일 횡령 혐의로 충북대학교 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자신이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주시 소재 난치병 치료제 개발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삿돈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특허는 원래 충북대 소유였으나, 기술이전 실적이 없어 내부 규정에 따라 특허권 유지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A씨에게 무상으로 양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자금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A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달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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