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간에 무면허 운전 뺑소니 50대 실형

권용휘 기자 2024. 5. 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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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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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30대 피해자는 허리 등을 다쳤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음주 측정 거부로 2022년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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