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미성년자 캐릭터 나체 그림 전시 ‘논란’…누가 이런 짓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5. 15. 0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관계자와 작가 등을 경찰이 형법상 음화반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고양시 킨텍스 내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특별존’ 부스에서 전시
경찰 형법상 음화반포혐의 적용 입건
어린이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관계자와 작가 등을 경찰이 형법상 음화반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 혐의롸 관게자와 작가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의 수는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적용된 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고양시 킨텍스 내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행사는 만화·애니메이션 동호인들이 연합해 이틀간 개최한 전시회로, 문제가 된 전시물은 ‘어른의 특별존’이라는 이름의 부스에서 전시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