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미성년자 캐릭터 나체 그림 전시 ‘논란’…누가 이런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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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관계자와 작가 등을 경찰이 형법상 음화반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고양시 킨텍스 내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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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법상 음화반포혐의 적용 입건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 혐의롸 관게자와 작가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의 수는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적용된 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고양시 킨텍스 내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행사는 만화·애니메이션 동호인들이 연합해 이틀간 개최한 전시회로, 문제가 된 전시물은 ‘어른의 특별존’이라는 이름의 부스에서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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