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통해 마약 밀수·투약한 40대… 항소심서도 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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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을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세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과 20일 두 번에 걸쳐 말레이시아발 국제특급우편으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50.49g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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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세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과 20일 두 번에 걸쳐 말레이시아발 국제특급우편으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50.49g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가 약 1900만원에 달하는 양이다.
A씨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과자나 사탕으로 속여 우편을 통해 받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몰래 들려온 마약을 한 차례 투약하고 이를 나눠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실제로 A씨는 법정에서 "과자를 보내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제안받아 가담한 점, 마약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 공범과 밀수를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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