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사고 10대·70대 사망자 절반이 안전모 안 써

윤보람 2024. 5. 15. 0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운전자)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비중이 10대, 70대에서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이륜차 교통사고의 연령대별 사망자를 안전모 착용 여부로 구분한 결과 71세 이상의 경우 전체 사망자 241명 중 119명(49.4%)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치사율, 안전모 미착용 시 3배·과속 땐 5배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 뒷번호판 단속 시작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경찰청이 후면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무인 단속을 시작한 8일 오전 서울 중랑구의 한 교차로에 후면 번호판 단속 관련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청은 전국 73개소에서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4.1.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운전자)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비중이 10대, 70대에서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이륜차 교통사고의 연령대별 사망자를 안전모 착용 여부로 구분한 결과 71세 이상의 경우 전체 사망자 241명 중 119명(49.4%)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3∼20세 사망자 역시 전체 45명 중 20명(44.4%)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 외 연령대별 안전모 미착용 비중은 21∼30세 20.4%, 31∼40세 14.5%, 41∼50세 16.7%, 51∼60세 25.4%, 61∼64세 42.2%, 65∼70세 42.2%였다. 고령일수록 안전모를 안 쓰는 경향을 보였다.

안전모는 이륜차 사고 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비다. 도로교통법상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에는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은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2.15%)의 3배에 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이 2022년 이륜차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를 연령별로 구분했더니 21∼30세의 비중이 2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31∼40세 18.4%, 41∼50세 15.7%, 51∼60세 12.5%, 65세 이상 12.4%, 20세 이하 12.3%, 61∼64세 3.8% 순이었다.

연령대별 사망자는 65세 이상이 31.2%로 최다였고 21∼30세 20.7%, 41∼50세 12.6%, 31∼40세 9.9%, 51∼60세 9.3%, 20세 이하 9.1%, 61∼64세 7.2%가 뒤를 이었다.

과속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은 14.0으로 전체 이륜차 사고 치사율 2.6의 5.4배였다. 이는 과속을 하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도로교통공단은 분석했다.

도로 선형별 이륜차 교통사고 비율은 직선도로가 92.3%, 커브·곡각도로(굽었거나 꺾인 도로)가 6.2%였다.

그러나 치사율은 커브·곡각도로가 10.0으로 직선도로 2.2보다 훨씬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가 많이 나는 것과는 별개로 굽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륜차는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고가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r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