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전 계엄군의 무차별 학살…주남마을·송암동 재조명

이수민 기자 2024. 5.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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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투입된 계엄군에 대한 고발이 추진되면서 대표적인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인 '주남마을'과 '송암동'이 재조명되고 있다.

15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주남마을'과 '송암동' 민간인 학살 사건은 계엄군이 1980년 5월 21일 밤부터 광주로 통하는 통로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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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간 오인사격 후 마을주민들 상대로 무차별 학살
1988년 국회에서 구성된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1989년 1월 14일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을 찾아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광주일보 제공) 2017.9.18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에 투입된 계엄군에 대한 고발이 추진되면서 대표적인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인 '주남마을'과 '송암동'이 재조명되고 있다.

15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주남마을'과 '송암동' 민간인 학살 사건은 계엄군이 1980년 5월 21일 밤부터 광주로 통하는 통로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이다.

당시 공수부대는 시내에서 철수해 조선대에 주둔해 있다가 22일 새벽을 기해 '주남마을' 일대에 머물게 됐다.

11공수여단 62대대 부대원들은 광주에서 화순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주남마을에서 봉쇄 작전을 벌였다.

5월 23일 오전 9시 30분쯤 나주 또는 화순으로 향하던 미니버스 1대는 매복하고 있던 계엄군에 의해 참변을 당했다.

이 버스에는 시체를 넣을 관을 외부에서 동원하기 위해 나갔던 도청 수습대책위원회 소속 시민군을 비롯해 여고생과 노동자 등이 탑승해 있었다.

버스에 시민군이 탑승했다고 추정했던 공수부대는 차량을 향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요구에 의해 버스가 멈췄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라'는 핸드마이크 지시에 의해 탑승객들은 총을 위로 들거나 손을 흔들어 저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도로 양쪽에 매복 중이던 계엄군이 차량을 향해 10여분간 집중 총격을 가했다.

총격 후 62대대 중 5지역대가 버스 안을 살폈고 탑승자 18명 중 15명이 사살 당한 채 발견됐다.

계엄군은 남은 생존자 3명 중 중상자인 청년 2명을 상관에게 보고했다.

상관이었던 11공수여단 본부 작전보좌관은 처리 명령을 내렸고 계엄군 2명이 청년들을 인근 야산에서 총살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는 당시 고등학생으로 손에 부상 만을 입었던 홍금숙 씨다. 홍 씨는 이후 5·18 청문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송암동' 인근 지역 학살 사건은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크게 20사단 61연대 2대대의 외곽 봉쇄 작전에 의한 피해와 보병학교와 오인 사격을 벌인 11공수여단의 민간인 보복사건으로 구분된다.

5월 21일 외곽 봉쇄 작전을 위해 투입된 20사단 61연대 2대대 5중대와 6중대는 실탄을 지급받은 뒤 효천역 일대에 주둔했다.

5월 23일 오전 11시쯤은 한두재 부근을 지나던 버스가 총격에 넘어졌는데 탑승자가 머리를 다치거나, 행인이 계엄군에게 붙잡혀 대검에 찔리는 등 가혹행위 당하기도 했다.

5월 24일엔 계엄군간 오인 교전에 의해 주민들이 사망했다.

이 사건 역시 광주 봉쇄를 위해 도심 외곽으로 향하던 11공수여단 소속 공수부대원에 의해 벌어졌다.

공수부대는 육로로 이동 중이었는데 이때 남구 송암동에서 목포 방향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구축 중이던 전투교육사령부대(보병학교 교도대) 소속 대원들이 공수부대원을 시민군으로 착각하면서 오인 사격이 이뤄졌다.

갑작스러운 교전으로 민가에도 무차별적 사격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무고한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희생됐다.

계엄군 간 오인사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공수부대원들은 송암동 인근 마을을 수색하며 마을주민을 학살했다.

송암동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초등학생부터 6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불문했다.

특히 시민군이었던 김종철과 주민 권근립, 김승후, 임병철 등이 연행과 집결 과정에서 사살됐다.

주남마을 학살과 송암동 학살은 4년간의 5·18조사위 활동 과정을 통해 '진상규명 결정' 된 사건 중 하나다.

조사위 비상임위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계엄군에 대한 검찰 고발안을 5·18조사위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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