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까지 못 버티겠어요”…교권 강화 법안, 통과는 했지만…
[앵커]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등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학교 현장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교실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스승의 날을 맞은 교사들의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이어서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년 넘게 교단에 섰지만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건 처음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의심학생을 상담실에 분리한게 학대라며, 가해 학생 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정서 학대다 그리고 아이를 감금을 제가 시켰다…. 첫날은 되게 당황스러웠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억울하고…"]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반년 넘게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가만히 있어도 막 눈물이 나고요. 정년이 62세거든요. 제가 그 62세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서이초 사건 등 교사들의 잇따른 희생 뒤에 올해 3월부터 교권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교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희망을 가졌어요. 학교 현장이 바뀌겠지. (여전히) 병가 들어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희가 느끼는 체감은 없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은 교권보호법 마련에도 근무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교권침해로) 언제든지 교직을 떠날 수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언제든 본인에게도 그런 차례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서이초 사건 이후 맞는 첫 번째 스승의 날.
바뀌지 않은 교육 현실에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다는 현직 교사는 10명 중 단 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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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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