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없이 임해”…‘채상병 사건’ 임성근, 22시간 조사 뒤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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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지휘부이자 최윗선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임 전 사단장은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고 채 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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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일 대대장·여단장 대질조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지휘부이자 최윗선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임 전 사단장은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고 채 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소환 조사에 앞서 “일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실질적인 수색 지휘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규명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 이후 재소환 가능성 등은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조사 검토 결과 다른 피의자와 참고인의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9일 채 해병의 소속 대대장과 상관인 여단장에게 함께 나와 대질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수사 외압 의혹과 야권이 추진 중인 채 상병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이 이달 중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당이 주장하는 특검 불가론의 명분이 생긴다. 하지만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경산=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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