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들이받고 때리고…데이트 폭력 20대男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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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자동차로 들이받거나,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때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특수폭행·상해죄로 기소된 2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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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자동차로 들이받거나,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때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특수폭행·상해죄로 기소된 2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 등을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일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 10분께 충남 아산시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차로 쳐 죽여버릴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며 자동차로 B씨의 우측 허벅지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또 반려묘를 해치겠다는 A씨의 행동을 제지하는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계속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 충격으로 B씨는 척추(요추 2·3번)가 부러져 전치 6주 치료를 진단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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