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SNS 안 돼"…남호주 주, 계정 보유 금지법 추진

신다미 기자 2024. 5.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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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호주 청소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주(州)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 금지법이 추진됩니다.

현지시간 14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피터 멀리나우스카스 SA주 총리는 14세 미만 아동이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4∼15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SNS 계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멀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SNS 기업들이 아동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아동들이 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SNS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연구 결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A주는 이번 조치를 위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로버트 프렌치 전 대법관을 고용했다며 그가 법안 설계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주 헌법상 미디어와 관련된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만 만들 수 있다며 주 정부가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SA주는 미디어와 관련된 것은 연방 일이지만 이번 조치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며 정신 건강은 주 정부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만들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우려도 있습니다.

웨스턴 시드니 대학의 조앤 올랜도 유아교육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다른 수단을 이용해 SNS에 접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하나의 경로를 없애는 것뿐이며 그들은 언제나 다른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동에게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미국 유타주는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영국과 프랑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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