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어깨 주무르고, 엉덩이도 차’…20대 여직원 7차례 추행한 실장님

신관호 기자 2024. 5. 15.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식당에 근무하는 20대 여종업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2월 26일부터 그해 3월 5일 사이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한 강원 원주시 모 식당에서 서빙을 담당하는 종업원 B 씨(21‧여)를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강제추행 혐의 40대 남성 벌금 700만 원
"원치 않는 신체접촉 반복, 범행인정·형사공탁 등 사정 종합"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같은 식당에 근무하는 20대 여종업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2021년 2월 26일부터 그해 3월 5일 사이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한 강원 원주시 모 식당에서 서빙을 담당하는 종업원 B 씨(21‧여)를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그해 2월 26일쯤 갑자기 B 씨의 어깨를 주무른 뒤 손을 잡는가 하면, 며칠 뒤인 3월 1일엔 B 씨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사흘 뒤인 3월 4일엔 B씨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등 몇 시간 간격으로 범행했고, 그 하루 뒤인 3월 5일엔 B 씨의 배를 손으로 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내용도 그 공소장에 담겼다.

또 B 씨는 마지막 사건 발생 후 나흘 뒤까지만 그 식당에서 근무했고, A 씨는 그해 3월 말쯤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식당에 근무하던 어린 여종업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반복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부위나 방법‧정도,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