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박지현 기자 2024. 5. 1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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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은 건설현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용접과 같은 화재 위험작업 중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최초 시행됐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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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부소방은 건설현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안내했다.(광주 남부소방 제공)2024.5.14/뉴스1

광주 남부소방은 건설현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용접과 같은 화재 위험작업 중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최초 시행됐다.

기존 4종의 소화·경보장치 설치의무에서 3종이 추가돼 총 7종의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작업 현장의 경우 기존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와 더불어 가스누설경보기와 비상조명등 추가 설치 의무가 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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