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재산 은닉, 상속 포기 위장… 악성 체납자 턴다

이희경 2024. 5. 1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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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가의 미술품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 징수를 피한 악성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강제징수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A씨의 사례처럼 해외 유명 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41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1080억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는데, 이 중 94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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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상속포기 수법으로 세금 회피
국세청, 641명 대상 강제징수 착수 압류
가상자산 직접 매각해 징수도
#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A씨는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 양도 후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 명의로 산 해외 미술품의 자금 출처를 확인했고, 해당 미술품을 압류하기 위해 강제징수를 추진 중이다.

# B씨는 토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B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사망 후 해당 아파트를 자신이 물려받게 되면 국세청이 이를 압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다른 상속인과 짜고 본인의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을 숨긴 B씨와 다른 상속인, B씨의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술품, 귀금속 등으로 신종 투자상품으로 재산을숨기고 상속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은 고가의 미술품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 징수를 피한 악성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강제징수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A씨의 사례처럼 해외 유명 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41명을 적발했다. 체납자 중에는 미술품 위탁 렌털 등 신종 투자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숨긴 이도 있었다.

변칙적인 수법으로 교묘하게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85명도 적발됐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각종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한 315명도 찾아냈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1080억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는데, 이 중 94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장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해 11억원을 체납액에 충당했고, 남은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 매각·징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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