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필로폰 밀수·투약한 40대 2심도 징역 8년

김종서 기자 2024. 5.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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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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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제우편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12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발 국제특급우편으로 시가 약 1900만 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50.49g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과자나 사탕으로 속이는 수법을 쓰기로 계획한 A 씨는 이후 몰래 들려온 마약을 1차례 투약하고 나눠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법정에서 A 씨는 “과자를 보내는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다행히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제안받아 가담한 점, 마약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마약 밀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 공범과 밀수를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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