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존폐’ 16~17일 결정 …의정갈등 '격화'

김규빈 기자 2024. 5.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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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박민수·한덕수 공수처 고발…"브리핑서 수차례 말 바꿔"
박민수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따라 결정…증원 차질 없이 진행"
7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대 증원 집행 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장외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 관계자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며 대정부 투쟁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해졌다며 의료계를 향해 비방 중단을 촉구했다.

1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일 또는 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항고심을 앞두고 의료계는 기자회견, 소송전을 벌이며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가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단체 소송 대리인이 정부 자료 공개를 통해 재판부를 압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또 박 차관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의 회의록, 명단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꿨다면서, 이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을 했다가,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박 차관은 '속기록은 없으나 요약본은 있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익명처리하되, 공무원 소속 등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가 다시 '개인보호를 위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다시 말을 바꿔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정부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의대증원 근거가 됐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대 정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수많은 주요 회의들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변호사는 법원에 참고서면을 수차례 제출하며, 반박을 이어나갔다. 이 변호사는 "보정심이 증원 숫자 2000명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권이 침해돼 위원들의 심의권이 형해화되었으므로, 보정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며 "의대 증원을 결정한 과학적, 절차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5.14/뉴스1

정부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합리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중수본 회의에서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6개 의료단체에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보냈으며, 그중 한 의사단체는 매년 3000명씩 증원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 보고서, 포럼 등에서 의사 증원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6일 열린 보정심에 대해서도 19명의 위원이 2000명 증원을 찬성했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하여 박 차관은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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