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직업 속이고 정치인에 후원금 기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수백만원대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본인의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유지해야 하는 법관이 특정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오 후보자는 자신의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
오 후보자 측은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사실과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현행법상 법관은 정치운동에 관여해선 안 되고, 법관윤리강령도 법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원 경위 등을 따져 징계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오 후보자 스스로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자영업이라고 적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자료에서 법관 시절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 천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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