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실종신고한 30대 무기징역 판결에…검찰 항소

배소영 2024. 5. 1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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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실종 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했을 뿐 아니라 유족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A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족이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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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실종 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4일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3시쯤 상주시에 있는 아버지 B(60대)씨의 축사를 찾아가 “축사를 물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 B씨를 암매장하고 실종신고를 했다.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를 비롯한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했을 뿐 아니라 유족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A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족이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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