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실종신고한 30대 무기징역 판결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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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실종 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했을 뿐 아니라 유족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A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족이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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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실종 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4일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했을 뿐 아니라 유족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A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족이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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