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할아버지 홍콩ELS 얼마 배상받을까”...은행별 배상기준 나왔다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5. 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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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5대 은행의 대표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에 대해 30~65%의 배상 비율을 책정했다.

14일 금감원은 "지난 13일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분조위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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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대표사례 조정결과 발표
70대 고령자 65%까지 배상 인정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비율도 제시
금소법 적용 이후 판매분 책임 가중
국민·농협·SC제일銀 10%P 부담늘어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5대 은행의 대표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에 대해 30~65%의 배상 비율을 책정했다. 이들 은행에서는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판매 과정에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 누락이나 왜곡 등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은행권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와 함께 각 은행의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한 만큼 은행들의 자율배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금감원은 “지난 13일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분조위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에 분쟁 사례가 부의된 5개 은행은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이다.

이번 분조위 과정에서도 은행들의 ELS 관련 불완전판매가 입증됐다.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금융소비자에게 ELS를 권유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 설명하는 식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일어났다. 일부 은행은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통장 겉면에 기재해 고령자 보호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70대 고령자는 예·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농협은행을 찾았다가 2021년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ELS에 투자했다. 이 사례를 두고 분조위는 적합성(가입자 상황에 맞춰 상품을 권유)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해당해 40%의 기본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은행 내부통제 부실(10%포인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5%포인트), 모니터링콜 부실(5%포인트),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포인트) 등으로 총 30%포인트가 가산됐다. 반면 이 투자자가 과거 ELS 지연상환 경험이 있다는 점(5%포인트 차감)이 고려돼 최종배상 비율은 65%로 결정됐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 비율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인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24일까지 투자 계약건에 대해서는 전 은행이 공통으로 20%의 기본배상비율을 부담해야한다. 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 이후 가입된 건이라면 국민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은 30%,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0%의 기본배상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최종 적용 배상비율은 개별 투자자들이 경험한 가입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사가 투자자 성향을 분석할 때 ▲거래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상황▲투자성 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 등 6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 이후에도 국민·농협·SC제일은행 등은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투자자 성향분석을 부실하게 설계·운영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을 10% 높게 부여했다.

은행과 투자자 양측이 이번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재판상 ‘사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각 은행들은 이번 분조위 발표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도 각 사례에 대한 조정결과를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대표 사례는 은행과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추가 요구하고, 어떤 부분은 양보할 것인지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대표 사례들의 조정결과가 공개된 만큼 은행들의 ELS 자율 배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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