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첫 국민참여재판 유죄 선고
[앵커]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문신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싼 논란 속에 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인 만큼, 여파가 상당할 거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24살 권 모 씨.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요청했습니다.
배심원들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두 시간 넘는 논의 끝에, 7명 중 4명이 권 씨가 공중위생 관리법과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신 시술 과정에서 감염 등으로 사람 생명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의료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 의견에 따라 권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은 감염 등 보건위생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처벌해왔습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이뤄지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하급심도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 씨와 문신사들은 국회의 조속한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권모씨 / 문신사 :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제가 조금 더 잘했다면 더 나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문신을) 의료법 안에서 계속 묶어두는 것보다, 법으로 규정해서,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권 씨 측은 항소심을 통해서도 법리 다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싸고 소송 여러 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 나온 이번 판결은 다른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촬영기자: 전대웅
디자인: 김진호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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