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 도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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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오늘(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죄 사실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같은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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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오늘(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죄 사실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현재까지 성실히 수사에 응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같은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김 대표와 A 씨는 사업장 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로 5명이 숨졌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지난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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