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서윤덕 2024. 5. 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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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최근 발생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경영 책임자 등으로 처벌 대상이 늘어나게 돼 어디까지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자 5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대전과 충북 등의 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강창환/전주완산소방서 현장대응단장/지난 2일 : "지하실 1층에서 소화조 슬러지 배관 교체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됐습니다.

사망자가 없지만 같은 사고로 여섯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적용 대상이 된 겁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8일 1명에 이어 지난 10일 또다른 1명이 여섯 달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영 책임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주시장이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 소유로, 4개 건설사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 책임자 등에 지자체장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시설이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리싸이클링타운 해직자 등으로 이뤄진 노조가, 전주시와 운영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경찰은 고용부와 따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국과수 합동감식 결과는 1, 2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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