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국가 보장’ 명시 추진…연금 미지급 불안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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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기사,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특고) 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바꿔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고 노동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직종별 사업장 가입자 현황(2020년 12월 기준)을 보면, 화물차주(5.2%), 택배 기사(6.6%), 골프장 캐디(7.6%) 등 대표적인 특고 업종의 사업장 가입자 비율은 10%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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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당 12개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도 검토
정부가 택배기사,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특고) 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바꿔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직장 가입자에 비해 오롯히 홀로 보험료를 납부하다보니 가입률이 낮아 국민연금 가입의 대표 ‘사각지대’로 꼽힌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고 노동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고 노동자를 일반 회사원처럼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는 매달 이들의 소득을 당국에 신고해 보험료가 책정되게끔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이들과 계약한 사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월 소득의 9%)의 절반을 부담해 특고 노동자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특고 노동자는 계약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대부분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왔다. 국민연금공단의 직종별 사업장 가입자 현황(2020년 12월 기준)을 보면, 화물차주(5.2%), 택배 기사(6.6%), 골프장 캐디(7.6%) 등 대표적인 특고 업종의 사업장 가입자 비율은 10%를 밑돌았다. 이는 특고 노동자의 공적 연금 가입을 꺼리게 해 이들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둔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는 이날 “향후 특고 종사자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특고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현재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자녀 한명당 12개월 인정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완료 즉시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보험료를 내기 힘든 저소득층에 보험료 절반(월 최대 4만5천원)을 지원하는 기간도 현재 최장 1년에서 3년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미래에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연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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