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가상 자산 팔아 징수…국세청, 체납자 641명 추적 조사

황경주 2024. 5. 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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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세 수법이 교묘해지며 고가 미술품이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 같은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강제 징수에 나섰는데요.

압류 중이던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세금을 걷은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황경주 기잡니다.

[리포트]

미술관에 늘어선 그림들, 50억 원 넘는 세금을 안 낸 체납자가 지인 명의로 사둔 겁니다.

모두 20여 점, 10억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깜짝이야. (○○○ 선생님 되시죠?) 네."]

체납자 거주지를 찾아가 보니 집안 곳곳에서 현금과 상품권이 나옵니다.

시가 2억 원에 거래된다는 유명 화가 그림까지 발견됐습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고, 강제 징수를 피하려 재산을 빼돌린 사례들입니다.

국세청 조사에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잡아, 잡아!)"]

이런 탈세, 재산은닉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빼돌린 세금으로, 미술품을 구매해 빌려준 뒤 대여비를 챙기는 이른바 '미술품 재테크'를 하거나, 음원 저작권을 취득해 수익금을 챙기기도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세청이 최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세금 11억 원을 걷었습니다.

압류 중인 나머지 가상자산 123억 원어치도 꾸준히 매각해 징수할 계획입니다.

[양동훈/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국세청 등) 법인은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직접 매각해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 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속 재산 등을 빼돌리거나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641명을 추적 조사하고 세금 강제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1,100여 명을 상대로 역대 최대 실적인 2조 8천억 원 상당을 징수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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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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