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 빗나간 ‘노동약자 보호’…노동계 “상병수당·고용보험이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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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랜서,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칭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노무제공자 등을 위한 별도의 지원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성 확대'나 '사용자 책임 부과'와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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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없는 노동자” 윤 ‘노동약자’ 규정에
학계 “사용자 찾고 책임지게 하는 게 우선”
노동계 “근로기준법 노동자 범위 확장하면
플랫폼·특고 노동자 즉시 법적 보호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랜서,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칭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확대’나 ‘사용자 책임 부과’와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연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약자지원법이 언급하는 ‘노동약자’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안에는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제정,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무제공자들은) 노동을 판매해서 대가를 받는 것으로, 특정 사업주(사용자)가 없다는 것뿐이지 노동자인 건 틀림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노무제공자 등을 위한 별도의 지원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성 확대’나 ‘사용자 책임 부과’와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찾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집행책임자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 개념을 확장하면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노동자들이 곧바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유럽의회는 ‘플랫폼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통과시켜 플랫폼노동자를 플랫폼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했다. ‘자영업자’로의 오분류를 막기 위함이다.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보다 사회보험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정말 노동약자를 위한다면 상병수당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만 해도 된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 등으로 아픈 노동자가 쉬면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로, 2025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2027년으로 시행 시기가 연기됐다.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도 노무제공자 가운데 일부 직종만 적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노동자’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으면,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도 세세한 부분까지 정보를 알게 하고, 비정규직이 차별·배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한다. 김한주 전국금속노동조합 언론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미조직 노동자를 마치 ‘노조가 보호하지 않는 약자’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조가 ‘해결 창구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이들의 ‘노조 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박태우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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