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영장’ 세아베스틸…대표 구속 여부는?

안승길 2024. 5. 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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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져 수사를 받아온 세아베스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공동 대표 두 명이 구속 기로에 놓인 셈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승길 기자, 구속영장 심사는 끝난 건가요?

[리포트]

네,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후 5시 30분쯤 끝났습니다.

김 대표는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익산경찰서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시간가량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김 대표는 아무런 답변 없이 차에 올라탔는데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4건의 사고로 모두 5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앞선 3건의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혐의를 적용해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공동대표이자 군산공장장을 맡고 있는 신상호 대표에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에 앞서 이뤄진 신 대표 영장 심사는 2시간 넘게 진행됐고, 역시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크지 않은 가운데, 반복적 재해를 통해 드러난 방치된 위험성과 이를 극복하려 두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대형 로펌 소속 10여 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재해를 막으려면 진행 중인 안전 대책이 안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의사결정권자인 두 대표 역할이 중요하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표 구속 여부와 향후 재해 발생 사이 연관성이 없고, 법이 요구하는 대로 해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며, 경영 책임자가 현장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직접 챙기기 힘든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또 중처법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경영자 역할이 불명확하다며 법률적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관심이 큰 가운데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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