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졌던 20대, 음주운전 인정

김덕현 기자 2024. 5. 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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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에서 추돌 사고를 낸 뒤 불이 붙은 승용차를 두고 사라졌던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이 사건 운전자 A 씨에게서 음주 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40분쯤 남양주시 호평터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앞서 가던 5t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다치고 승용차가 불에 탔지만, A 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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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에서 추돌 사고를 낸 뒤 불이 붙은 승용차를 두고 사라졌던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이 사건 운전자 A 씨에게서 음주 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40분쯤 남양주시 호평터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앞서 가던 5t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다치고 승용차가 불에 탔지만, A 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행적을 수소문해 남양주시의 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과 연락이 닿은 A 씨는 "사고 직후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고, 몸도 안 좋아 혼자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이 수상하다고 보고 행적을 조사해 사고 전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추궁하자 A 씨는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 의뢰하고, 추후 정식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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