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 문신 유죄’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 판결

박천학 기자 2024. 5.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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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문신 시술 자격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두고 전국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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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7명 중 4명 유죄 평결…대구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법정 내부. 연합 뉴스

대구=박천학 기자

정부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문신 시술 자격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두고 전국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7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 씨에 대해 유죄 의견,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대구 중구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 등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약 5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공중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공중 위생관리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현행법의 문언 해석, 증인들의 진술(부작용 및 관리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정립돼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단,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7명 중 4명이 유죄로 평결한 점 등도 유죄 선고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눈썹 문신에 대한 의학적 보건학적 위험성에 더해 눈썹 문신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외국의 입법론 등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이 심도 깊은 찬반 의견을 개진하고 배심원들이 이를 토대로 장기간 토의하고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눈썹 문신 시술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이 주요했던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으며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의료행위로 해석하며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하급심에서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며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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