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경영진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 하이브, 금감원에 조사요청

최혜승 기자 2024. 5. 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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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금감원에 진정”
어도어 “감사 시점 미리 알 수 없어”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뉴스1

어도어 부대표가 하이브의 감사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는 이를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어도어 측은 “감사가 전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어떻게 미리 알겠느냐”며 의혹을 일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의 A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2억원어치의 하이브 주식 950주를 전량 매도했다. 주식매도 다음 날인 1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어도어 차별 대우와 경영부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2차 이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했다. 이후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는 A부대표가 2차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주식을 미리 처분했다고 의심한다.

A부대표가 지난달 15일 처분한 하이브 주식 950주의 평균 매도단가는 21만4605원으로 총 2억387만원 규모다. 하이브 주식은 지난달 19일 23만500원까지 올랐다가,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22일 하루 만에 7.81% 떨어져 21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선 19만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A부대표가 수천만원대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하이브는 A부대표의 이런 행동이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A부대표는 하이브의 자회사 임원으로 내부자에 해당한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또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이들이 표절 의혹 등 하이브 입장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 했다”며 하이브의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이날 입장문에서 “A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한 차액은 1900만 원에 불과하다”며 " 부대표는 4월 8일 전세집 계약을 진행했고, 전세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 착수와 동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하고 임시주총소집을 요구했다”며 “이는 감사 결과와 상관 없이 이미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의 시세조종 의혹으로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해선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주간 계약의 불합리함도, 아일릿 표절 사태도, 스타일리스트 및 내부고발로 이슈 제기된 문제점들도 하이브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지금 주가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통해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시도는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콘셉트 카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가 보복성으로 자신을 해임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총이 열리는 가운데,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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