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속 한자·외래어 우리말로 손본다…세종시 ‘한글 조례 특화도시’로

최예린 기자 2024. 5. 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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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세종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3조 2항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마을과 도로·교량·학교 등 이름을 순우리말로 제정하고, 한글사랑거리 조성, 한글전담조직 신설, 한글사랑 책문화센터 등의 사업을 해오며 한글문화수도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며 "우리말 조례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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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솔동 ‘한글사랑거리’에 있는 ‘세종시 순우리말 마을이름 안내판’. 세종시 제공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세종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3조 2항이다. 앞으로 이 조례는 “시장은 어린이집이 젖먹이 아기와 6살 이하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이끌고 자세히 검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예산 안에서 돈을 줘 도울 수 있다”는 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제처와 손잡고 조례 안에 있는 외래어와 한자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시작한다.

세종시와 법제처는 14일 세종시청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한글 조례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작은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조례다. 세종시는 “앞으로 시의 모든 조례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 또한 입법예고 전 예외 없이 검토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글문화수도’를 내세우는 세종시가 법제처에 공동작업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기 △조례를 만들 때 한자어와 외래어 최대한 사용하지 않기 △아름다운 한글 문장으로 조례 만들기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종시는 법제처와 함께 조례들을 고친 뒤 한꺼번에 개정 절차를 밟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마을과 도로·교량·학교 등 이름을 순우리말로 제정하고, 한글사랑거리 조성, 한글전담조직 신설, 한글사랑 책문화센터 등의 사업을 해오며 한글문화수도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며 “우리말 조례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세종시가 우리말 조례를 만들면 전국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법제처도 기반 마련을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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