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눈썹 문신' 시술 문신사에 징역형 집유 …"결과 불복, 항소"(종합)

이성덕 기자 2024. 5. 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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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의사면허 없이 일반인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신사 A 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1인당 14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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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선고 결과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피고인 A씨(24·여). A씨는 "선고 결과에 불북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5.14/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의사면허 없이 일반인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신사 A 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반영구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바늘을 이용해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술 과정에서 오염된 염료가 사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눈썹 문신에 사용되는 제품이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염료 성분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며 "시술자가 부작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시술하면 보건상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1인당 14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눈썹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419차례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 총 5000여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자 방청석에 앉은 일부 문신사들이 한숨을 내쉬거나 법정을 떠났다.

7명의 배심원은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했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 씨는 취재진에게 "우연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유죄 선고에 대해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함께 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오늘 유죄 판결로 문신사 35만명이 길거리에 내동댕이쳐지게 됐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문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 측은 SNS에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자료를 가지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종사자들이 SNS에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는 내용을 바로잡고 안전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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