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봐줬더니 집 나가 딴 살림 차린 남편…"두번째 소송 가능할까"

2024. 5. 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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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부녀와의 불륜 사실을 감싸줬음에도 처자식을 버리고 다시 상간녀에게 간 남편을 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A씨가 불륜을 저지른 남편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하며 불륜 커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을 보내왔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 B씨는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상간녀를 만났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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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과거 유부녀와의 불륜 사실을 감싸줬음에도 처자식을 버리고 다시 상간녀에게 간 남편을 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A씨가 불륜을 저지른 남편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하며 불륜 커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을 보내왔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4년 전 우연히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시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기에 이혼보다는 가정을 지키는 데 집중했고 상간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불륜이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지만 B씨의 바람은 계속됐다. 2년 전엔 결혼생활을 못 하겠다며 A씨와 아들을 버린 뒤 집을 나갔고 과거 정리했던 상간녀와 살림까지 차렸다. 알고 보니 이 커플은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만나고 있었다. B씨는 집 나간 뒤로 아들을 보살피기는커녕 불륜녀의 자녀와 주기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냈다고.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 B씨는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상간녀를 만났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현재 불륜 커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원하는 상태다.

이에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이전보다 더 큰 금액대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해당 판결 이전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남편 B씨가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면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뒤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남편 B씨의 주장에 대해 “결혼 생활이 파탄 난 것이 자신들의 불륜 때문이라는 책임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다양한 증거들을 모아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남편 B씨와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편 B씨가 의뢰인과 아들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별거를 한 점은 이혼소송 시 남편의 귀책사유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간녀의 위자료를 남편이 종종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 자금 흐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다만 사전에 상간녀가 남편 B씨와 구분해 자신의 책임에 한해서 위자료가 명시될 수 있도록 판결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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