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위협한 '전과 30범'…재판부 "빨리 결혼해라" 감형

류원혜 기자 2024. 5. 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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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는 직원을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하고,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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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는 직원을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하고,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30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범죄 전력이 너무 많다"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A씨가 커터칼을 들고 직원에게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게 아니라 단지 커터칼을 집으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비닐우산을 들어 휘둘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휘두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겨눈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일찍 하라고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겠다"고 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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