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학생인권조례’ 논란…교권·학생 상생 방안은?

KBS 지역국 2024. 5.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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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학생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되고,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죠.

전북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있는데요,

찬반 논란의 학생인권조례, 교원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최수경 전교조전북지부 정책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분 어서오세요.

먼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님,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지 12년 만에 충남과 서울에서는 폐지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또, 왜 조례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일단 정확히 팩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가 있었고, 이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하며 지난해 3월 폐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심의가 불가능해졌는데,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본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지 의결과 동시에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볼 것인지, ‘인권 보장의 범위를 교사와 학부모까지로 확대하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보충’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남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련해 무려 4차레의 표결이 있었는데요,

충남교육청은 조례폐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등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 입장을 맑힌 상태입니다.

[앵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충남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열 두해 만에 일부 시도 교육청은 관련 조례의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든 시도 교육청이 다 그런 건 아닐텐데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전북은요?

[답변]

지난 5월 2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조례안이라고 하지만, 각각의 조례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권보호 조례의 적극적 내용들은 삭제되었고, 학생 인권 조항들은 축소된 안을 내놓아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전북도 작년 4월에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할 당시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었고, 현재 전북에는 교육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교육활동 보호조례가 있습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와 유사한 내용인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가 있는 지역은 인천입니다.

[앵커]

전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전교조가 상당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현재 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교사노조 생각은 어떤 지,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이유를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고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이야기하지만, 2017~2021년까지 5년간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교육활동 침해 사례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에서 적극적 학생인권이 일정 수준만큼 증가할 때 학생들의 교권 존중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보장해준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원 존중 수준 또한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성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답변]

전북학생인권조례 11조 ‘휴식을 취할 권리’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과중한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폭력 조사 사안에서 이 휴식권으로 인해 학폭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휴식권 때문에 쉬는시간이나 수업시간에 즉각적인 학폭 사안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선생님들이 쉬는시간이나 수업시간에 사안을 조사하려다 휴식권 침해를 근거로 각종 민원을 받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연수때 ‘학생 수업시간에 조사를 금지하고, 쉬는시간이나 하교 후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학생의 휴식권이 침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하라’는 안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 학폭 사안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가해가 가해지거나 학생진술이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개정해서 학생을 보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폭업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역시 민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겠죠.

[앵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위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용이 허술하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무기력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두 교원단체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교사노조부터 말씀해주세요?

[답변]

20여쪽 가량인 학생인권특별법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단 2항 만에, 그것도 모호한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질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보다도 부실한데요,

법이 조례보다 허술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거죠.

또한 학생인권특별법 제2장 5절 18조 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분만 보아도 알 수 있듯, 교사의 훈육과 훈계를 위축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학생생활지도고시 제13조에서는 훈계의 유형으로 ‘성찰하는 글쓰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다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특별법 1장 5조 3항은 학칙 등 학교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학생인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학생생활지도고시에 의거한 학칙이나 생활규정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3장 3, 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부여될 권한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학생인권센터에 조사 및 조치, 권고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미 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경우, 경찰조사 상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한분이 생을 마감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조사를 받는 100여명의 교사 중 10여명 가량이나, 사실상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신분상 조치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답변]

전교조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강민정 의원의 법안은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대부분 차용했지만, 조례를 넘어 법안으로 담는데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법안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현재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이 모호하며 관련법 개정도 요구되는 상황이라, 모든 주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학생인권조례 역시 궁극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토대가 되기 위한 취지가 담겨져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교권과 학생인권의 상생 방안 무엇일까요?

[답변]

앞서 언급드렸던 국회입법처 조사결과처럼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의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된 프레임으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교사들도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느 일방의 목소리만 듣지 않고 함께 보완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답변]

전북교사노조에도 나름 학생인권을 공부하셨던 조합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 한 분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창 '카따', 그러니까 카톡 따돌림이 유행했을 시절에, 담임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단톡방 생성 금지를 반 규칙처럼 하셨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를 두고 한 학생인권 연수에서 ‘단톡방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인권침해다.

학생들도 엄연히 헌법으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왜 단톡을 못하게 하냐’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단톡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 침해일 수도 있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었지만, 교사로써는 솔직히 의문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남느냐는 거죠.

단톡을 금지하는게 최선의 학생지도법은 아니겠지만, 교육적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학생의 자유는 신성 불가침의 것인가 하는거죠.

상황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 역시 교육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의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면도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교육활동을 위해 어떤 제한이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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